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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4조의2

조문 9 / 23
제4조의2
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
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1.
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
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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